(법인설립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여기서는
발기설립으로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를 만드는 것에 대하여 다룰 것입니다.)
1. 회사를 설립하려는 사람 또는 사람들(발기인)이 모여 회의를 함
2. 얼마를 가지고 무엇을 할 회사를 세울지 등을 결정함, 운영은 누가 해 나갈지 등도 정함
3. 회사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돈은 누가 얼마씩 낼지를 정함
4. 1번에서 모인 사람들 이외의 제3자(지분없는이사 또는 감사)가 1,2,3번 과정이 잘 이루어 졌는지를 보고 종이를 한장 써줌
5. 1,2,3번과정을 진행한 것을 서류로 만든 것, 4번에서 받은 종이, 기타 필요한 서류등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법인설립 신청을 함.
6. 서류가 완벽하다면 등기가 나오고 법인설립이 완료됨.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요구가 나옴 → 수정해서 재신청
7. 등기가 나오면 법인설립 과정은 완료된 것이나, 대부분의 법인은 돈을 벌기 위해 설립하는 것이므로 이어서 바로 사업자등록도 진행을 함. 법인 설립 자체는 6번까지로 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