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법인 본점 이전 절차 (관외이전)

법인 관외 이전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1.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정관의 본점에 대한 사항을 변경한다. (관외이전의 경우 필요한 절차. 관내이전은 필요없음) 2. 이사회를 열어 본점 이전을 결정한다. / 대표이사가 본점 이전을 결정한다. 3. 1번에서 진행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받는다. (관외이전의 경우 필수) (대표이사 방문시 신분증,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정관사본, 주주명부가 필요. 주주의 주식 비율에 따라 각 주주의 인감증명 … 더 읽기

5. 법인설립 후속절차2

사업자 등록까지 완료되었다면 법인 통장 개설을 해야한다.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법인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법인 통장을 만들자. 통장 개설 할 때 법인명의의 신용/체크카드도 같이 발급받으면 좋을것이다. 참고로, 요즘은 신규 통장 개설이 까다로워 져서 (대포통장…) 회사 주소지 근처의 은행에서만 개설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자. 법인 통장이 개설 되었다면 회사 설립전 자본금을 넣어두었던 개인 통장에서 회사 통장으로 자본금을 이체하도록 … 더 읽기

4. 법인설립 후속절차

법인설립이 완료되었다면 주주들에게 주권을 발행해서 교부하거나 주주명부에 주권 미발행을 기재하고, 주권미발행확인서를 교부해 주면 된다. (다만 1인 법인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다음 절차는 법인인감카드 발급이다. 1. 법인인감카드 발급신청서 2. 인감신고서 3. 인감대지 의 서류를 구비하여 등기소에 가서 법인 인감카드를 발급 받으면 된다. 여기까지 하였으면 등기소에 간 김에 법인 등기부등본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여러장 발급받아 두도록 하자. (여기저기 … 더 읽기

3. 설립 시 필요서류

1.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2.정관 (발기인 전원이 간인) 3.주식인수증 4.주식발행사항 동의서 5.발기인회의사록 (발기인 전원이 간인) 6.잔고증명서 7.조사보고서 8.취임승낙서 9.임원진 인감증명서 10.임원진 등,초본 11.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이상의 서류가 완벽하다면, 등기소에서 수정요구 없이 한번에 법인설립 등기를 내어줄 것입니다. (법무사에서 수수료 30~40만원 가량을 받고 해주는 일이 저 서류들을 만들고 제출하는것 까지임. 등록면허세는 세금이니까 당연히 별도ㅎㅎ)

2. 설립전 알아보아야 할 요소

1. 설립할 법인의 상호가 사용가능한지, 중복되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해야 함 2. 설립할 법인의 업종이 자본금 규제가 있는지, 허가나 면허등의 사항이 필요한지등을 체크해 봐야 함 (1,2번의 경우 문제가 있으면 법인설립 자체를 할 수 없음.) 3. 수도권 과밀억제구역 등에서 법인을 설립 할 경우 세금이 중과세 될 수 있음. (이런 경우 설립 자체는 문제없음. 다만 세금이…)

1. 법인설립 절차에 대한 개념

(법인설립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여기서는 발기설립으로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를 만드는 것에 대하여 다룰 것입니다.) 1. 회사를 설립하려는 사람 또는 사람들(발기인)이 모여 회의를 함 2. 얼마를 가지고 무엇을 할 회사를 세울지 등을 결정함, 운영은 누가 해 나갈지 등도 정함 3. 회사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돈은 누가 얼마씩 낼지를 정함 4. 1번에서 모인 사람들 이외의 제3자(지분없는이사 또는 감사)가 1,2,3번 과정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