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법인설립 후속절차

법인설립이 완료되었다면 주주들에게 주권을 발행해서 교부하거나
주주명부에 주권 미발행을 기재하고, 주권미발행확인서를 교부해 주면 된다.
(다만 1인 법인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다음 절차는 법인인감카드 발급이다.

1. 법인인감카드 발급신청서
2. 인감신고서
3. 인감대지

의 서류를 구비하여 등기소에 가서 법인 인감카드를 발급 받으면 된다.
여기까지 하였으면 등기소에 간 김에 법인 등기부등본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여러장 발급받아 두도록 하자.
(여기저기 쓸데가 많다.)

다음은 사업자 등록이다. 회사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가서 법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자.
사업자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 법인인감증명서 및 다음 중 해당하는 서류가 있으면 된다.

1. 정관 1부(외국법인만 해당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4.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5. 사업허가ㆍ등록ㆍ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만 해당합니다) 또는
설립허가증사본(비영리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6.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7.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ㆍ소매업, 액체ㆍ기체연료 도ㆍ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8.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9.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외국법인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10.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법인사업자용)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바로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 될 수도 있고, 담당 공무원이 해당 회사에 대해 실사를 한 후
(보통 3일정도 걸린다고 함) 발급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