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까지 완료되었다면 법인 통장 개설을 해야한다.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법인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법인 통장을 만들자.
통장 개설 할 때 법인명의의 신용/체크카드도 같이 발급받으면 좋을것이다.
참고로, 요즘은 신규 통장 개설이 까다로워 져서 (대포통장…)
회사 주소지 근처의 은행에서만 개설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자.
법인 통장이 개설 되었다면 회사 설립전 자본금을 넣어두었던 개인 통장에서
회사 통장으로 자본금을 이체하도록 하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법인 설립에 관련된 사항은 모두 종료가 되었다.
이후에는 법인을 운영해 나가면서 시기별로 세금만 잘 내면 별로 신경 쓸 것은 없을것이다.
카테고리 : 법인설립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