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관외 이전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1.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정관의 본점에 대한 사항을 변경한다.
(관외이전의 경우 필요한 절차. 관내이전은 필요없음)
2. 이사회를 열어 본점 이전을 결정한다. / 대표이사가 본점 이전을 결정한다.
3. 1번에서 진행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받는다. (관외이전의 경우 필수)
(대표이사 방문시 신분증,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정관사본, 주주명부가 필요.
주주의 주식 비율에 따라 각 주주의 인감증명 및 위임장이 필요 할 수도 있음.)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의 경우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로 대체. 공증 필요하지 않음)
4. 이사회의사록을 공증받는다.
(이사수가 2인 이하일 경우 필요없음. 본점 이전 결정서에 법인인감 찍은것만 있으면 됨.)
5. 구소재지 등록면허세를 납부 (인터넷 가능)
6. 신소재지 등록면허세를 납부 (인터넷 가능)
7. 구소재지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신청서는 미리 작성해서 가도 된다.)
(대표이사 방문시 신분증, 법인인감, 3,4번 서류, 5,6번 납부확인서, 정관사본이 필요.
8. 등기변경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도 변경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