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목적 퇴직연금 관련 (2023년 개정)

  1. 연금상품

공제한도(900만/연) = 연금저축펀드(600만) + 퇴직연금IRP(300만)
(종합소득금액별 한도제한 삭제.)

연금저축펀드 및 퇴직연금IRP는 해외ETF(국내상장해외지수추종ETF)로 투자.

  1. 계좌내에서의 투자 (해외ETF)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해외ETF 투자시, 연금수령시까지 세금 이연. 연금지급시 3~5%과세후 지급.
ETF매도시 및 배당시 세금 (15.4%)면제. 중도해지시는 기타소득세 16.5%로 과세.
ETF거래 수수료(자체수수료)는 있는듯 함.

(인버스 및 레버리지 ETF는 연금저축펀드 편입대상에서 제외, 미수거래와 신용사용도 제한)

IRP는 위험자산은 70%를 넘을 수 없다는 제한이 있음. ETF에는 70%만 투자 가능.
계좌내에서 30%는 의무적으로 원리금 보장형 상품 또는 채권형 펀드에 둬야 함.

연금저축은 위험자산 100% 가능.

3. 연금 개시전에는 비과세 초과납입금은 전액 출금해두기

연금 개시후에는 연금을 10년동안 뽑아쓰는 한도가 설정되고, 필요시에 추가 인출이 불가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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