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안에 결제된 전체 해외 주식 매매 차익.
(보통 결제일이 3일이므로 12월 27일까지 매도분)

기본공제 : 250만원

해외 주식 양도가액(주식을 팔아 얻은 돈)에서 취득가액(주식을 살 때 낸 돈)과 필요경비(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를 뺀 매매 차익이 양도소득세 대상. 양도소득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2%.

주가가 아무리 많이 올랐어도 팔지 않았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