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

직원을 둔 개인사업자 사업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근로자(직장가입자)
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 두가지 모두 납부하여야 함.

1.보수월액 보험료

대부분의 직장인들에 해당. 세전 월급으로 계산하여 부과함. (국민건강보험법 70조 중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

개인사업자 사업주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을 세전 월급으로 계산하여 보수월액으로 간주하여 부과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38조 중 ‘해당 연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으로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금액’) (성실사업자 : 7월~다음해 6월)

    2. 소득월액 보험료

    직장인의 사업소득, 이자,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보수 외 모든소득에 부과 (국민건강보험법 71조 중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
    개인사업자 사업주의 경우 본업의 사업소득은 보수월액으로 간주하여 1에서 부과하였고, 그 외의 모든소득을 계산하여 부과

    금융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소득 항목은 0으로 보고 더하기 계산할때 포함하지 않음.
    금융소득이 1000만원 초과인 경우 전액을 더하기 계산할때 포함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44조 중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금액 계산할때 50%적용해서 계산했으므로 더하기 할때에도 50% 적용된 금액으로 더하기 함. (소득세법 제64조의2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금융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기타소득 등을 모두 더하기하여 2000만원 초과 여부를 살핌.

    2000만원 초과할 경우 (전체 더하기분 – 2천만원)한 금액에 대해 부과함.

    (금융소득 1천만원~2천만원의 경우 지역가입자는 건보료 대상이고, 직장가입자는 저것만 놓고보면 대상이 아님. 저건만 놓고보는게 아니고 모두 더하기를 보므로)